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중소기업 조세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2003년도 세법개정안이 특별한 대안없이 중소기업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장능력이 부족한 대다수 영세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대안없이 폐지한 것은 오히려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8,000억원이 넘는 조세지출 부담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게됨으로써 그만큼의 세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100만이 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체투자만이 아닌 신규려忖냑塚悶?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현행12%에서 10%가 아닌 8%까지 인하하는 한편 이들 중소법인과의 형평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업계는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신설법인의 창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이 성장ㆍ안정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현행(6년)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