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재산 절반분할등 입법 추진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고 혼인 중에도 중대한 재산처분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1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양육비를 제공한 뒤 국가나 지자체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6일 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함께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이혼시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현행 부부별산제를 고쳐 부부재산공유제의 일부를 가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양육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때는 부부별산제를 하되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해 절반씩 재산을 균등분할하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집을 파는 등 중대한 재산처분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전업주부는 재산의 30% 정도를 나눠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였다.
또 '양육비 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 선급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재산을 사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청구를 국가나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산 1호터널 내달10일부터 부분통제
서울 남산1호터널이 다음달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는 남산1호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오는 8월10~13일 상행선 한남동-예장동 구간, 17~20일 하행선 예장동-한남동 구간을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상ㆍ하행선 2개 터널 중 1개 터널은 완전 통제되며 나머지 1개 터널이 상ㆍ하행선으로 운행된다.
방재안전관리기금·공단 설립 추진
소방방재청은 26일 수해복구시 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복구지연을 막기 위해 ‘방재안전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하는 한편 복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현행 설계ㆍ시공 분리발주방식에서 탈피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농지법 등 27개 관계법령을 고쳐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현행 ‘선복구 후지원’ 방식을 바꿔 사유시설복구비를 ‘선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