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예정지역 내에 있는 기업 가운데 도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일부 업체는 현 위치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존치업체 부지는 20년 동안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존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이전기업들을 위해 화성시와 용인시ㆍ오산시에 3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택지조성 중인 동지지구가 신도시로 통합돼 일부는 산업대책용지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514개 기업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기업을 위해 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일대 106만㎡와 오산시 가장동 일대 66만㎡는 확정됐으며 1개 단지는 화성시에 조성하되 관련계획 정비 등을 거쳐 세부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덕성리 일대와 기장동 일대의 예상 분양가는 각각 3.3㎡당 150만~170만원, 210만~230만원이다. 신규단지 조성과 별도로 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중인 화성시 동지지구(80만㎡)는 신도시로 통합돼 일부 지역이 산업대책용지로 우선 공급된다. 동지지구가 신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동탄2신도시의 면적은 2,260만㎡로 늘게 됐다. 건교부는 예정지 내의 일부 기업을 존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치형 산업이나 산업연관 효과가 큰 기업 등이 존치 검토 대상이며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기업체들의 의향을 조사한 뒤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공장의 철거시점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며 “개별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과 근로자 휴직 보상 등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내에 위치한 업체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467곳으로 가장 많고 50~300인 이하 43곳, 300인 이상 업체는 4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