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9일 패스21의 전신인 B사에 산업은행이 5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벤처지원2팀 강모 팀장과 김모 차장이 현금과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현규 전 의원(패스21 감사)과 모언론사 간부급 기자 2명을 10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패스21 지분참여 경위 및 윤씨로부터 금품수수 여부, 기술시연회 등을 통해 패스21이 급성장하게 도움을 준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B사 대표 김모씨가 윤씨와 패스21을 공동설립, 운영해오다 동업관계를 정리한 뒤 B사에 5억을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윤씨로부터 5,000만원을, 김모 차장은 3,300만원과 주당 5만원 하던 B사 주식 2,500주를 1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은 또 윤씨 등이 지난 99년 12월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패스21 기술인증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도 패스21의 기술력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통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측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지문인식기술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윤씨는 B사의 기술을 토대로 컴퓨터 전문가, 지문인식시스템 기술자, 암호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발전시켜 현재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국정원 등의 기술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