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승계로 간주됐던 분사기업들도 창업으로 인정돼 세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지난해 8월 31일까지 지정된 벤처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사기업 창업 인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기특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관련법령에 따른 자금, 세제, 입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온 분사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분사한 3백60여 중소기업이 창업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특위는 또 지난해 8월 3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토로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그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창업한지 2년 이내인 1천2개의 벤처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올해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현행 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20가구 이상의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고용자에게만 주택은행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20가구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토록 건설교통부가 고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전국 설명회 등 기존 지원 방안과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설비 도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 인프라구축, 전자지불서비스회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30여년간 중소기업의 발전상과 정책을 정리한 중소기업 백서를중기특위와 중기청 주관으로 오는 9월께 발간키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