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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하우징' 135가구 4일부터 접수
1년 거주뒤 퇴거 가능… 신입생·저학년 우선 당첨권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서울시가 지방출신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들을 위해 공급하는 '유스하우징(Youth Housing)' 135가구가 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유스하우징은 대학가 주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유스하우징은 2년 임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간에 1년을 거주한 뒤 퇴거를 해도 이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임대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4학년인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을 때에는 신입생ㆍ저학년이 우선 당첨권이 있어 불리해진다.
신청은 '1인 1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방에 1~3순위 신청자가 몰리면 1순위가 당첨된다. 유스하우징은 아직 재당첨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위치에 빈 집이 생기면 옮겨갈 수 있을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지침은 만들지 않았지만 장기전세주택 등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당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2014년까지 대학가 인근에 500가구의 유스하우징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국민대 등과 가까운 구의동, 쌍문동, 정릉동 일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29일까지이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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