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질 앓던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6년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간질을 앓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모(6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대화를 거부해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간병에 최선을 다해야 할 장애였을지언정 그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아들을 정성껏 보살펴 왔던 점과 자신도 고령이자 지체장애 6급,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39)의 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아들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수민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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