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연금저축계좌 활용한 해외펀드 투자

연금수령·해지 때까지 투자수익 과세 없어

일반펀드보다 보수도 저렴해 수익률 유리


2013년 연금저축에서 새롭게 변신한 연금저축계좌를 해외펀드 투자에 활용하면 좋다. 세테크 측면에서 해외펀드가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대부분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로 국내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효과가 사라진다.


반면 대부분의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 해외펀드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테크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결산을 하긴 하나 과세가 이연 된다. 즉,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세금까지 포함한 투자수익을 재투자하니 복리 효과도 크다. 만일 중도 해지하여 기타 소득세를 낼 경우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한테 유리하다. 만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대별로 3~5%의 저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전 금융기관 합산기준 1,800만원으로 크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2만8,000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해지 또는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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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해외펀드의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하이일드채권, 인컴펀드, 리츠, 자산배분펀드 등의 중위험 중수익 스타일의 해외 펀드들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동일 유형일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클래스 펀드의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더 저렴하다. 그 만큼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자금 관리용 MMF와 함께 투자하고 싶은 여러 개의 해외펀드들을 마치 한 개의 계좌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연금펀드 분배 비율을 지정하여 입금 금액을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 환매하여 확보한 투자수익을 MMF에 넣어 둘 수 있다. 납입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나 과세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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