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인 8,326개 시설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287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228곳 ▦난방 등 기타 시설이 31곳 ▦산업시설이 28곳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로는 주유소 129곳에서는 등유ㆍ경유 취급시 발생하는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THP)가 기준치를 넘었다.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자일렌은 38곳에서 초과됐다. 두 가지 오염물질 모두 초과된 주유소도 61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또 1,201개 시설을 대상으로 누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5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정밀 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예방 시설을 갖춘 클린주유소 지정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