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물량 일반분양 했을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불합리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아가 일반분양 대상이 된 가구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1항 단서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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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례법 조항은 재개발사업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기존 거주자와 재개발 지분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현금청산으로 일반분양이 된 가구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추가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금청산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된 가구는 기존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구 수가 늘지 않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012년 11월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486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억4,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합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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