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성추행 후 성폭행 미수 조폭 부두목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 집에서 중학생인 친딸(11)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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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딸을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면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친딸을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시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받는 등 보복 폭행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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