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울주군ㆍ경찰 “폐수 무단 반출 무학, 사법처리 검토”

배출 기준치 초과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 진행…”위법 여부 철저히 가릴 것”


소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반출한 무학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무학 울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데 이어 폐수 배출량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학은 울산공장 허가 당시 일일 폐수 방류량이 47.9톤 이상을 배출하면 안되는 조건으로 울주군의 허가를 받았다. 이는 울산공장 위치가 청정지역인데다 소주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규제된 조건이다. 하지만 이번 폐수 반출로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량이 당초 군의 공장 허가 조건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설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무학 울산공장은 허가 조건상 폐수 반출 인허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며 "허가 조건을 뛰어넘은 폐수가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울주경찰서도 수십톤으로 추정되는 폐수를 무단 반출한 무학 울산공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무학 울산공장이 폐수를 최근 몇 달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울주군으로부터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 반출 신고대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장의 수도 사용량과 폐수처리시설 가동기록 등을 종합해 폐수 반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뤄졌는지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 반출된 폐수가 모두 무학의 마산공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폐수 처리 적절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무학은 지난해 5월에도 폐수 50여톤을 유출, 인근 농경지 300여㎡를 오염시킨 바 있다. 당시 군은 폐수를 유출한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과징금 1,200만원과 폐수의 기준 초과배출부과금 155만원을 부과했다.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와 관련된 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울산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모든 시민이 노력하는 가운데 같은 공장에서 두 번이나 폐수 유출, 반출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며 "군과 경찰은 면밀한 조사 후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은 무학 울산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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