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화학과 ㈜이수ㆍ삼성에버랜드 등 3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25개 지주회사에 대한 정밀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3개사에 ‘지주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건’으로 일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사가 지주회사로서의 법상 의무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1년의 이행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주사가 되면 ▦일정 이상 자회사 지분율 확보(상장사 주식 30%, 비상장사 50% 이상)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외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종합화학은 지난해 7월 현물출자로 자회사인 삼성아토피나를 만들 당시에는 지주사 요건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후 유상감자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지주회사에 해당됐다. 법상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문제삼지 않지만 이 회사는 감자로 전환했음에도 ‘아이마켓코리아’라는 자회사 지분을 3.99% 보유해 ‘50% 룰’을 위반했다.
㈜이수도 지배 목적이 아닌 이수페타시스ㆍ이수시스템ㆍ이수건설 등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로 지주사로 전환했음에도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지 않아 적발됐다.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보유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법규에 의해 즉각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된 점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6월 현재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곳은 일반지주사 20곳, 금융지주사 5곳 등 총 2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