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칡즙 비아그라 도메인사용

2심서 "혼동우려"말소판결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5일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화이자사가 'viagra.co.kr' 도메인을 등록, 인터넷으로 칡즙 판매를 하고 있는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도메인네임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홈페이지는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 등과 같은 문자를 사용했고 생칡즙과 건강보조식품을 소개,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피고들의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라는 상품표지가 생칡즙이라는 의외의 상품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식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권씨 등이 운영중인 '칡즙 비아그라' 홈페이지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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