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에 직접 외국환을 사고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가 늘어나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외환시장 내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 개선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 근거 마련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외환규제 완화 ▲신탁ㆍ투자일임업자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 내에서 외국환을 거래할 때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증권사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데다 은행이 설정한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 내에서만 외국환을 사고팔 수 있어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란 중국 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현지 시중은행들을 통해 무역결제 대금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당초 중국 현지의 기업이나 은행이 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우리나라 은행에 원화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우리나라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은행ㆍ기업이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은행 중국법인의 원화계좌를 만들면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 현찰을 우리나라 은행에 반입(수출 혹은 매각)할 때는 그 대가를 외화가 아니라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은행이 자국 내 무역원화 결제용 자금이 필요해도 이 대가를 달러 등 외화로 받아 자국 내에서 다시 원화로 바꿔야 했다. 해외은행들이 져야 했던 환전비용과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도 투자은행이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prime brokerag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헤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할 때 매번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던 규제가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아울러 신탁ㆍ투자일임업자는 외화표시 파생상품이나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 등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점차 높여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