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서미갤러리가 삼성의 리움 미술관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송사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홍라희 (66) 리움 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삼성 리움 미술관은 2009년 8월 중순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미술작품 14점을 구매한 후 대금 781억 8,000만원 중 250억원만 지급했다”며 “삼성 리움미술관은 531억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입증자료는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며 531억 8,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50억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서미 측이 소장과 함께 제출한 판매작품 내역에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의 1975년작 'Untitled VI'(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1956년작 'Man Carrying a Child'(216억원) 등 14점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