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울리는 결혼정보회사들

소비자 울리는 결혼정보회사들 300여개 난립 탈퇴땐 위약금 만남주선도 적어 최근 결혼정보 회사가 300여개까지 난립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들어 10월까지 결혼정보회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70여건 넘게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결혼정보업체들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9일 밝혔다. 30대 U씨는 가입 당시 이른바 회원을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 미팅을 주선하지않는다는 회사측의 말만믿고 D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업체측이 처음 약속과 달리 외모와 학벌 등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자 U씨는 탈퇴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지난해 말 18회에 걸쳐 만남을 주선키로하고 58만5,000원을 낸 뒤 P업체에 회원등록을 했던 20대 S씨는 8개월이 지나도록 업체측이 5번만 만남을 주선하고 그나마 상대방의 사전정보도 실제와 달라 회비 환불을 요구했다. 30대 초반의 딸을 둔 N씨는 한달에 2회 미팅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45만원에 S업체에 딸을 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나흘 후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전액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소비자연맹에 관계자는 “ 국내에 난립한 영세 결혼정보업체들은 표준약관 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유명업체들의 경우도 소비자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6:41 ◀ 이전화면

관련기사



한영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