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추천위원회(7명) 구성은 여당에 배정된 2명을 선정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특검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족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경우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이 의원총회와 유가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가족의 경우 추천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이 거론되지 않은 합의안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현재 야당은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도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지 논의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