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미준공건물 매각 양도세 부과못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27일 동업계약을 맺고 휴게소 건물을 짓다가 준공전 건물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아넘긴 추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당국이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이 건물로 인정될만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건축중인 건물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것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90년 동업자 김모씨와 전북 무주에 3,500평 규모의 휴게소 건물을 신축해 공동운영키로 계약을 맺고는 뜻이 맞지 않아 건물 준공전인 92년9월 4억5,000여만원에 건물 지분을 김씨에게 넘겼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세 7,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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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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