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월초, 의경 정부청사에서 총기 오발사고 뒤늦게 드러나

일선 경찰관, 음주 사고·폭행 등 잇따라

지난 3월 6일 정부 서울청사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하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김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실탄이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근에는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미국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고 청와대도 지척에 있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어서 소총이 지급됐다. 실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실탄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회수된 탄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K-2 소총 사격 훈련 때 쓰인 탄피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문제의 실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소총에 장전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보통 사격 훈련을 하면 탄피와 불발탄을 회수하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격 훈련 후 실탄이 김 일경의 소총에 남아 있었지만 이를 회수하지 않았고 실탄 수량 파악도 허술하게 해 뒤늦게 이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누군가가 실탄을 빼돌려 몰래 김 일경의 소총에 장전해 놓았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