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되고, 혁신성이 없이 보수만 높은 은행이 공개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지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도입돼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하며,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위는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 성적은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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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의 보수 수준과 혁신 평가를 동시에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2월 중순까지 1차 혁신성 평가 결과를 은행 보수 총액 및 임원 보수와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건전성 평가(CAMEL)는 정비하고, 상황에 따라 신설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고,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도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 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개시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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