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의 ‘신화컴퍼니’가 서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회사다.
2011년 7월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은 신화컴퍼니는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에 준미디어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재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양측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신화’ 상표권이 준미디어에 있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수익을 산정해 양측 몫을 따져보면 신화컴퍼니는 1억4,113만원을 준미디어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의 상표권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화컴퍼니 측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며 “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