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회장과 2세들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남매를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