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은 병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병원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정했고 양측은 배상금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책임 문제를 놓고 시간ㆍ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정소송 대신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창립 2주년을 맞은 의료중재원은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7만3,000여건(하루 평균 149건)의 상담을 했고 2,278건의 조정ㆍ중재 신청을 받아 912건에 대해 실제 조정을 개시했다. 현재 조정 성립은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다.
조정ㆍ중재 신청건수는 개원 첫해인 2012년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올해(1~3월) 53.1%로 급증세다.
현행법에 따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사)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조정참여율은 절반 정도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정 건수와 참여율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 신청 1건당 평균 손해배상 신청금액은 5,379만원,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건당 674만원으로 신청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컸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설립됐으며 의료사고에 대해 상담하고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사고감정단의 객관적인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조정ㆍ중재 판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