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청탁 해주겠다" 돈 받은 6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7일 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64ㆍ운수업자)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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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두 번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청의 지방시설주사 등 공무원 2명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과 친분이 있는데 잘 이야기 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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