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두 번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청의 지방시설주사 등 공무원 2명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과 친분이 있는데 잘 이야기 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