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래 민주통합당의 주요 당직자가 택시 안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와 해당 언론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주통합당 당직자 A씨와 모 언론사 기자 2명(남녀 각각 1명)은 지난달 5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와 남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1일 A씨를 해임조치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남기자도 해당 언론사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구로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실을 비호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며 "신 의원이 (피해자) 본인이 밝혀지기 원치 않는 사건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