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3월 31일] <1658> 레귤레이션 Q


1986년 3월31일, 미국이 '레귤레이션 Q(Regulation Q)'를 폐지했다. 레귤레이션(규정) Q는 이자율상한제도. 은행법의 A부터 Z조항 중 Q조항에 명시돼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미국이 규정 Q를 만든 시기는 대공황기인 1933년. 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을 규제하고 전반적인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마련했다. 애초 적용 대상은 은행의 저축성예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933년 11월 이자율을 3%로 묶었다. 규정 Q는 날이 갈수록 위력을 더해갔다.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예금이 저축대출조합과 상호저축은행 등 저축기관에 몰리자 FRB는 1966년 이자 상한선을 4.5%로 높이고 차등적인 금리상한을 전제로 저축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FRB의 의도대로 차등 금리적용은 국내 주택금융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해외 부문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유럽으로 이동하는 '유로 달러'가 형성된 것이다.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MF)를 개발했으나 달러가 여전히 밖으로 빠져나가자 1980년 미국 의회는 Q규정을 6년 안에 철폐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FRB는 단기금리를 연 21%까지 끌어올리는 고금리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재무부 장관과 지방의 연방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돼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구인 예금규제완화위원회(DIDC)도 이때 만들어졌다. DIDC의 활동으로 결국 규정Q는 1986년 완전히 폐지되고 금융권은 금리자유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금융회사들은 당시 규제철폐에 쌍수를 들었지만 요즘에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한 은행 부실이 과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반성 때문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도 때때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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