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金産法, 적법성과 경영권안정 차원에서 풀어야

삼성그룹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보유를 규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보유를 인정하되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기업이 매각하도록 하되 불이행시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데서 보듯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입장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민노당 위원들은 5%가 넘는 지분은 예외 없이 강제처분하도록 하자는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초과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에 기울어져 있다. 금산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고객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다른 계열사를 소유, 지배하고 총수가 보유지분보다 훨씬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지는 이해된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방식과 절차는 어디까지나 적법해야 하며 경영권 위협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일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정부가 여당 강경론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위헌시비도 문제지만 현실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권 위협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외국인의 삼성전자 M&A 가능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권 위협을 받으면 투자나 기술개발 등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ㆍ일본 업체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스스로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금산법은 위법시비를 해소하고 경영권 위협 등 현실적 부작용을 십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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