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닉스 상계관세 족쇄 풀렸다

美 철폐통보… D램수출 청신호

하이닉스반도체가 5년 넘게 경영을 옥죄었던 미국의 상계관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는 다음달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하이닉스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자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sunreview)과 관련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일몰재심 개시일(7월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미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하이닉스 상계관세에 대한 미국의 철폐 조치는 다음달 중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8월11일부로 소급ㆍ적용돼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ㆍ일본 등은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이닉스로서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해당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ㆍ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철폐 결정으로 관세 납부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뤄지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통상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하반기 흑자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EU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오는 9월1일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에 따른 이행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의 철폐 결정과 WTO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정부는 WTO 절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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