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파산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소액보증금(1,200만~1,600만원)과 6개월간 최저생계비 720만원을 변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밖에 받지 못해 질병ㆍ재해 등이 생기면 사실상 회생절차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등 나머지 3개 보험의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 부대표는 “이번 당정협의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