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대상자라면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해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자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