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검사 때 변호사 입회

금융회사 검사관행 개선키로

앞으로 금융회사의 변호사가 금감원 검사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검사담당자들에 대한 감찰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의 여파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검사과정에는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비공개성은 검사 담당자들이 피검기관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검사내용의 투명성도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선임한 변호사를 검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법률검토 업무 등을 맡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위법검사나 부당검사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 감찰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피검기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사 결과에 대한 다단계점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팀 스스로 검사 준비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각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외부 평가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검사관행 개선도 수반돼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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