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EU 주세제도 개편방향 세미나/성명재 연구위원 주제발표

◎EU측 “소주­위스키 균등화 요구”/알코올도수 비례 세율조정 바람직한국조세연구의 성명재 연구위원이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 EU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성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문제가 최근 일본과의 주세협상을 승리로 이끈 선례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소주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이다. 세계 주요국의 주세율 체계는 동종의 제품 또는 유사 제품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알콜도수나 주류의 특성보다는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세율이 측정되어 있다. 즉 탁주나 소주에는 5∼35%(증류식소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위스키와 맥주는 1백∼1백30%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EU측은 소주와 위스키가 비록 동질품은 아니더라도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세율 균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 EU간 주세협의에서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 EU간 주세협의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소주와 위스키 및 이와 유사한 주종에 대한 현재의 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다. 이는 여타의 일반증류주와 리큐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량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가세 체계아래서도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주와 위스키의 경우에는 알콜 도수당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되 주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부담의 형평성 뿐만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종가세 체계아래서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차등화 문제에 있어 아직 확립된 규범이 없는바 EU가 주장하는 최소 허용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수준에서 세율체계를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EU가 주장하는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은 국내 주류문화 및 제품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렵기때문에 소주와 위스키를 알콜도수에 비례시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 이는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을 현재 1:2.8에 이르는 것을 알콜도수에 비례하는 1:1.6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따라 위스키세율을 현행과 같이 1백%로 하는 경우 소주세율은 62.5%가 되며 위스키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주 세율도 비례해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주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맥주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나 위스키에 대한 수요변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알콜도수 25도인 일반소주 3백60㎖의 주세율을 35%에서 62.5%로 올릴경우 세후 출고가격(교육세 포함)은 병당 3백54원에서 4백47원으로 93원(26.3%)오르게 되며 알콜도수 45도인 안동소주 8백㎖제품은 3만3백12원으로 1만3백22원(51.6%)가 인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