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월소득 적어도 주택·차 있으면 보육료 지원 못받을수도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서울 길음동에 사는 김양육(38)씨는 17일 정부의 월소득 450만원 이하 중산층 무상보육 지원 기사를 읽고 들떴다. 내년이면 아내가 출산하는데 정부에서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기대'로 끝날 듯하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이다. 월소득이 낮아도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김씨로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450만원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액+재산환산액'이다. 월소득액은 1년간 받은 소득을 12등분해 계산한다. 여기에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물론 은행이자ㆍ주식배당금ㆍ월세 등이 포함된다. 재산환산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일반재산(주택ㆍ토지), 금융자산(예금 등), 승용차 등을 각각의 기준에 맞춰 매달 얼마의 소득가치가 있는지 따진다. 주택의 경우 융자금과 기초공제액(광역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빼고 연이율을 곱해 12등분하는 방식이다. 승용차의 경우 생업용(출퇴근 제외), 화물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차는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 김씨가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월 333만원. 하지만 길음동 뉴타운에 4억7,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액과 융자금을 빼도 집으로만 월 110만원의 소득환산액이 생긴다. 여기에 2,000만원의 예금과 800만원짜리 준중형차까지 합치면 월 소득인정액은 520만원으로 불어난다. 결국 김씨는 정부에서 말하는 '상위 30%'에 속하기 때문에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로 살거나 승용차가 아닌 생계용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김씨보다 많더라도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일 경우 월 600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은 올라간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받는 양육수당이나 다문화가정 지원비 등도 대부분 월소득 인정액 개념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지원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며 "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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