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위장전입 이규용 환경 내정 "중대 결격사유 아니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상 위장전입을 했더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학교를 위한 것이라면 장관 임명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청와대의 검증 결과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이 내정자의 인선 철회를 강하게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신당은 이날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일단 인선을 강행하되 논란이 증폭될 경우 사퇴ㆍ해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조금은 빠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 장관의 사퇴를 수용, ‘위장전입-공직불가’라는 등식을 만들어 10차례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이명박 후보를 몰아치는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청와대가 진작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인선을 강행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는 해석도 이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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