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골목상권 침해 유통 CEO 청문회

정무위 "불출석 땐 검찰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정위 국감에 이어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한 유통업계 경영인 4명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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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가 지목한 유통업계 경영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다. 이들 4명은 지난 11일 공정위 국감에 이어 이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골목상권 침해,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은 국민적 간절함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합의는 됐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국감 이후에 청문회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개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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