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할 경우 대주보가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세이바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 수준에서 결정된다.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인 임차인의 경우 최고 9개월분인 387만원까지 보증해준다. 이 금액에 보증료율 연 0.6%를 적용하면 한달 보증료는 1,900원이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1개월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을 통해 집주인들이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