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2ㆍ3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오는 2008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장기간의 개발지연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서남부 2ㆍ3단계 택지개발지구내 유성구 지역 194만7,000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이 오는 10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오는 2008년 10월까지 2년간 다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대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서구 가수원 상대농지와 동방여고 주변 49만7,000평을 신규로 개발행위제한지역에 포함시켰다.
다만 허가제한지역에서 거주자 자녀의 혼인으로 분가해 주택을 건립하는 행위,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시행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전 서남부 2ㆍ3단계 택지개발사업은 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총 282만평규모(2단계 91만평, 3단계 191만평)로 주택 4만6,000여세대, 인구 13만평이 수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