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각)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패튼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9일 미국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결정한 직후 판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 절차에 돌입했다. 판결 집행정지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을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법적 절차의 일종이다.
삼성전자는 항고장에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려면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특허 침해로 애플이 점유율에서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전격적인 판매금지 판결은 지나친 조치라는 설명이다.
포스패튼츠는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의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포스패튼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 검색' 기능은 구글의 기능인 만큼 구글과 긴밀한 협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