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발견땐 경영진 개별 문책"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감사원은 앞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 개별적 책임을 묻고 감사교체요구권도 적극 행사해나갈 방침이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는 16일 ‘공공기관 내ㆍ외부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감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공공기관 내부 견제진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사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감사 결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의 운영과 불필요한 조직ㆍ인력 운영 등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개별적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손해배상 및 해임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교체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가 공공기관 및 임원의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 사안이 발견될 경우 기동점검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는 상시 감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7/10/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