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1월 초 이를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미국 측이 쇠고기 검역조건에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측 압력이 계속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미간 쇠고기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중 기술적 협의는 벌이더라도 쇠고기 검역조건 자체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1월15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은 또 한번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27일 미국 측이 내년 1월 초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의제로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뼛조각 등)’의 정의, 검역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 처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쇠고기등급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수입 국가들이 자의적으로 수입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기구인 국제쇠고기등급위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쇠고기등급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한미 FTA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나라당의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따져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 타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쇠고기 수입 지역을 호주ㆍ뉴질랜드 같은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한정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천봉쇄’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