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불구 준비미흡…中企 더 걱정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 경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무역업계는 PL법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경영 애로와 경영활동 위축이 걱정된다.
PL법이 본격 시행되면 대비책이 부족한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월드컵 열기ㆍ 지방 선거에다 정부의 홍보부족, 기업의 인식 부족 등이 겹쳐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무역연구소가 114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PL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의 대응실태'조사결과, 52.6%가 전담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기업(18.4%)보다는 중소기업(78.5%)에서 전담 조직이나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앞으로 분쟁 발생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제품에 대한 피해예방 표시를 안하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73.7%에 달했고, 상대방 수출업자에게 PL법 시행사실을 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진흥회의 조사에서도 PL법에 대비, 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회원사의 10%에도 못미치는 288개사에 그쳤다.
이 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식부족과 비용증가 염려 등으로 아예 PL법 대비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경우 PL보험 가입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미가입 기업이 90%에 달해 손해배상이 제기되면 도산 사태가 줄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배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등 30여개국에서 손해배상청구 급증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PL법 파장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준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선 계약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TV홈쇼핑에서는 PL법 대응이 미비한 중소기업 제품을 퇴출시켰으며 유통 매장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PL법 대응이 부족한 기업은 철저한 준비를 서두르고 정부는 PL법의 취지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로 이해시키는데 앞장 서 무분별한 소송사태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