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등록금 막 못올린다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게 돼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근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은 내년도에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등록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3~5%선에서 인상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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