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로기준법 잘 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대 학보사에 따르면 지난달말 충북대 인근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7명(51%)가 아르바이트 시간당 최저임금수준이 2510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9%인 46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80%가 최저 시급(251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야간근로(22시-06시), 추가근로수당(시급의 50% 가산)을 적용할 경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대 학보사측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결과 대다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추가근무수당, 야간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느다"며 "이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주=뉴시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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