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공시위반 검철 통보ㆍ고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중요한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 통보나 고발 등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허위 공시와 고의적인 공시 누락 등 중요한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검찰통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감시에 돌입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과징금이나 경고ㆍ주의 정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재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검찰통보나 고발대상은 주로 최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적인 금전대여나 유가증권신고서 미 제출, 공시 내용 중 중요한 사항 누락 등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 초 이루어졌던 유령주 사건이나 금강고려화학(KCC)의 공시위반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고발조치를 내린 것도 이러한 감독정책 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내년 4월부터 금전대여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 등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최대주주 대신 제3자를 내세워 자금을 빌려주는 등 변칙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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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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