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야기 부서' 운영 기업에 세제혜택 준다

문체부 산업활성화 토론회

이야기산업 진흥법 연내 입법

온라인 거래 플랫폼 상설화

기업 전담부서엔 제도적 혜택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토리 마켓'에 출품된 100여개 이야기 작품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스토리)'를 사고파는 거래소가 세워진다. 이야기를 하나의 창작물이자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셈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등이 기본적으로 '이야기'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이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돋우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토리 마켓'의 부대행사로 '이야기 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산업 진흥법(가칭)' 제정계획을 밝혔다. 이야기산업 진흥법은 이르면 6월말 안이 나오고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이야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이야기 창작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야기를 팔 곳이 없고 이야기를 팔더라도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야기 거래소'는 이야기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공간에 게시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다. 온라인상에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상설화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도 있다. 운영주최로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의 조직으로 두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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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는 영화나 출판, 드라마 등의 뿌리이자 핵심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이의 창작자에 대한 대우가 약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유명한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막대한 수입을 올릴뿐 대부분의 작가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등 이야기 작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이야기는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기업광고, 브랜드이미지 메이킹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반은 허약한 셈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이야기산업활성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어문ㆍ영상학과 등 이야기 창작 관련 전공인력이 매년 5만여명씩 배출돼 이야기 창작자의 풀은 상당히 컸다. 하지만 실제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야기 거래는 대부분 인적네트워크에 의해 알음알음 거래되는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매수자인 기업에 비해 이야기 창작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야기산업 진흥법'을 통해 이야기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진흥법은 우선 '이야기 창작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규정을 두며, 전체적으로 이야기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야기'라는 것이 드라마의 시나리오, 출판의 책, 광고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있어 우선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천소재 발굴 및 지역별 이야기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이야기 전문기업' 인정 및 에이전시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내 이야기 전담부서에 대한 제도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최보근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현재 이야기산업의 정의와 산업 범위 특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으로, 산업실태조사,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등을 통해 이야기산업 진흥법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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