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재판 증인으로 선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의 재판에 박태환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 등은 6월 4일 오후 3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문이지 스포츠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며 “피해자(박태환)가 먼저 노화방지 등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 처음 왔을 때 도핑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박태환 측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수치보다 낮아 첫 방문 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그쪽이 주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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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 (박태환이) 3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네비도 주사로 근육통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주는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사 후 근육통은 너무나 당연하고, 호르몬 수치변화를 주려고 주사를 놓은 것인데 그 변화를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 알 수 있다”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정한 사법절차에서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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