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증 위·변조여부 '1382번' 전화하세요

주민증 위·변조여부 '1382번' 전화하세요최근 새로 발급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변조 사기사건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24일 주민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ARS) 1382번을 개통했다. 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2자리와 최종 발급일자 8자리를 누르면 위·변조, 분실 여부를 즉시 안내해 준다. 행자부는 주민증 또는 증·사본을 이용한 신분확인시 반드시 주민증의 사진과 본인을 대조해 보고 새 주민증은 위·변조가 어려워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신분확인용으로 주민증 사본을 제출받는 경우 우선 원본의 진위를 확인한 후 직접 복사해 첨부하되 부득이 복사된 사본을 받았을 때에는 ARS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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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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