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통상 개발사업자들이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보전조치를 제대로 해오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2일 허종수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가 화성군수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이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환경보전대책도 없이 음식점 부지조성사업을 위해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했다』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할 경우 인근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신청도 일부 허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