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공개념 “역사속으로“

88년대 말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선보인 `토지공개념` 제도가 올해 말로 수명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토지공개념의 뼈대가 된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결로 폐지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개발부담금마저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3총사가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되는 셈. 이런 가운데 건교부가 큰 폭으로 오른 토지ㆍ집값의 불로소득 분배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재검토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역사 속의 토지공개념 =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94년 7월 위헌결정을 받고 제도가 사라진 상태다. 토초세는 유휴지와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토지를 이용(개발)치 않더라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토록 한 제도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가구 당 2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소유시엔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초과 소유분은 5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팔지 않으면 택지가격의 6~11%를 세금으로 물도록 했다. 2002년 7월 위헌판정을 받았으며 그 전까지 징수한 세금은 1조원 가량이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할 때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 수도권은 2002년 1월부로 없어졌고, 수도권은 오는 2004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된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 검토 = 토지ㆍ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제도 마저 없어지면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없다는 게 건교부 생각이다. 조세제도의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나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상당 기간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부과만 중지될 뿐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부과를 연장하는 것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정책과 한 관계자는 “조세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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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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